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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 생활의 기반이 되는 곳이 미국임을 인정해야한다. 현재의 이민법 상, travel document
(Re-entry permit) 없이 해외에서 1년 이상의 연속 체류를 하는 경우, 영주권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질 수 있다. 해외의 연속적 장기 체류가 예상될 때에는 미리 re-entry permit 을 신청해두고 출국해야한다.
Re-entry permit 은 신청자가 반드시 미국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연속적인 신청 (1번 이상의 갱신)은 이민국이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허가되어지기 어렵다. 두번째의 신청인 경우, 예전의 re-entry permit 의 사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