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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및 공공복지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메디케어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건강보험 개혁의 결과로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의 도넛 홀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은 그 해 본인의 약값 지출비용 정도에 따라 약값을 혜택받는 비율이 다르며, 모두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도넛 홀이란 파트 D 소지시 약값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제 2단계를 의미한다. 정리하면, 2010년도 파트 D 소지자의 약값 지출비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0-$2,830): 약값의 25% 개인이 부담
한국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질병 ∙ 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의 상실 및 중단 시에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987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가입자 1,800만 여명, 연금 수급자가 280만여명에 이르며, 270조원의 연금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협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파견근로자 및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외국과 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외교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동일한 에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 간에 체결되는 조약입니다.
일리노이주복지부(Illinoi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 따르면, 4월 12일부터 식료품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자격 기준이 변경되었다. 신청자가 특정한 ‘기준’중에 하나라도 적용이 되면, 현재 월 소득이 빈곤선 (FPR)의 200% 이하일 경우(표 참고) 자산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그 기준이란, 60세 이상, 생활보조금(SSI) 수혜자, 소셜시큐리티에서 승인된 장애인 등이다. 즉 60세 이상의 연장자일 경우 그 동안은 푸드스탬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3000불 미만의 자산 조건을 만족했어야 하지만, 이제 그 자산 조건이 삭제 된 것이다. 또한 이 기준에 적합 한 사람일 경우, 월 소득 기준도 기존의 130%에서 200%로 크게 늘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