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외국연금 청구 안내
한국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질병 ∙ 부상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의 상실 및 중단 시에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987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가입자 1,800만 여명, 연금 수급자가 280만여명에 이르며, 270조원의 연금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협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파견근로자 및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외국과 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외교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동일한 에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 간에 체결되는 조약입니다.
협정의 혜택 중 하나는 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충족기간 산정시 양국의 연금기간을 합산해주는 것입니다.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연금 가입기간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가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 국가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분리된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아혀 협정에 따라 수급권을 결정하므로 해당국가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협정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